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및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대상의료비는 병원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 중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입니다.
입원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100%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은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으로, 1일 평균금액 10만 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입원의료비의 경우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통원의료비의 경우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상합니다.
입원의료비를 5천만원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 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5.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6. 의료비 보상범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및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주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7. 주요 보상제외 의료비(종합형 가입시)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 의해 보상받은 의료비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생긴 의료비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주름살제거술, 사시교정, 다리정맥류 수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등 의료비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 소요비용
의치, 의수족, 안경, 보청기 등 진료재료 구입비
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및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주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제외 의료비의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